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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 아무도 모르게 유료전환..소비자 현혹하는 얌체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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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 아무도 모르게 유료전환..소비자 현혹하는 얌체상술
  • 임주현 인턴기자
  • 승인 2015.01.2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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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꼼꼼히 읽어 본 후 가입해야.....요금 고지서도 매달 확인 해야

[소비라이프/ 임주현 인턴기자] 모바일이나 인터넷콘텐츠,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경우 “지금 가입하면 무료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알고보면 “무료이용 1개월 뒤 유료결제 전환”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

“무료 체험 가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은 현혹하는 상술에 소비자들은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결제로 전환되어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가입하는 피해도 발생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없이 무료이용기간이 지난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결제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는 청구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에 SK플래닛(T스토어), KT(올레마켓),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 고치도록 했다.

구글플레이에서 문제가 된 조항 중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은 유료회원에 한하도록 했다.

자동 유료전환 같은 상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꼼꼼히 약관을 읽어본 후 서비스 가입하고 요금고지서도 매달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1개월 무료이용 후 유료자동전환”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 당시에 큰 글씨로 공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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