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피해 27% 늘어....LG유플러스 가장 많아
상태바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피해 27% 늘어....LG유플러스 가장 많아
  • 임주현 인턴기자
  • 승인 2015.01.28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지 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이 29%, ‘위약금 분쟁’이 17%

[소비라이프/임주현 인턴기자] 50대 직장인 임모씨는 전화, TV, 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과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해지하고 싶다.

그러나 제공 업체 쪽에서는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내고 해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책임이 아닌데,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초고속 인터넷 게약 해지 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1900만명에 달하는데,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쟁의 절반 가까이가 서비스 해지 관련 문제 때문이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는 205건으로 2013년 동기 대비 27% 늘어났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계속 요금이 부과되는 ‘해지 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이 29%, 약정기간 내에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서비스 해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관련 계약 시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것 ▲해지신청 후에는 정상처리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