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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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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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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 크기인 ‘숏’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음료 크기는 아메리카노 기준 쇼트(Short·237㎖) 3600원, 톨(Tall·335㎖) 4100원, 그란데(Grande·473㎖)4600원, 벤티(Venti·591㎖) 5100원 등 네가지이지만 메뉴판에 ‘Short’ 사이즈 표기는 없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오인하고 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Short’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 Tall 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스타벅스의 행위는 수년간 지속되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스타벅스가 외면해 왔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증대되는 반면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Short’ 사이즈 미표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조항 위반 즉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처럼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는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 크기 Short, Tall, Grande, Venti 네가지에 대해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를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사요청) 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메뉴표 하단 ‘쇼트 사이즈로도 가능하다’는 표시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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