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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인하, 헷갈리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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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인하, 헷갈리는 소비자!
  • 박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5.01.2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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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박지현 인턴기자]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하되고, 항공사들의 각종 이벤트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에어부산은 100원부터 시작하는 ‘여행 행운백’ 역경매 이벤트와 더불어 최저 9만원 대의 항공권 판매, 진에어도 최저 9만원 대의 항공권 판매, 제주항공은 10주년 기념 이벤트로 95%할인 항공권 판매 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더불어 유가하락으로 급락했던 1월 유류할증료 보다 더 인하되어 여행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월의 유류할증료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다.

  • 일본/청도/제남/위해/연태 - 1월 2,200원 / 2월 6,600원
  • 중국/홍콩/대만/울란바토르 - 1월 37,300원 / 2월 22.000원
  • 동남아 - 1월 48,200원 / 2월 13,200원
  • 서남아 - 1월 57,000원 / 2월 15,400원
  • 중동, 대양주 - 1월 105,200원 / 2월 30,700원
  • 유럽, 아프리카 - 1월 122,700원 / 2월 32,900원
  • 미주 - 1월 127,100원 / 2월 32,900원

이처럼 1월과 비교했을 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구매하고 나서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하되어도 발권 당시 유류할증료는 환급되거나 할인되지 않는다. 

1월에 이미 예매를 해놨던 소비자들은 크게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보며 매우 아쉬워하고, 1월에 예매는 했지만 아직 결제는 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1월에 결제를 하게 되면 1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되고 2월에 결제하게 되면 2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되지만, 그 때 원하는 항공의 좌석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에 소비자들은 "유류할증료 추가금액은 받으면서 왜 환급은 안해주는지...", "유류할증료 내릴거면 똑같이 적용해줘야지 왜 할인안해줘?". "좀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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