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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설계사가 계약자 돈을 마음대로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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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설계사가 계약자 돈을 마음대로 빼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1.2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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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설계사가 내는 '명의 대여 계약' 가능성 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설계사 말만 믿고 계약자 본인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혀졌다.

금융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면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고 사실 이라면 고객 돈을 '설계사 마음대로 빼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고객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해 달라고 했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자 본인 확인 없이 400억원 규모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계약자 본인확인 없이 설계사 말만 듣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대구고객플라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계약 351건에 해당하는 제지급금(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등) 238억원을 보험계약자 본인 확인 없이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창구(플라자)를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요구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지점장이 창구를 방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타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유선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삼성생명은 반기별로 대구고객플라자의 내부통제와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하며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도 유사한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대구 동성로 고객플라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계약 총 32건, 150억원에 달하는 제지급금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 기간 동안 자체감사와 본점 경영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 이러한 경우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내고 명의를 무단 차용한 '허위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설계사가 찾아가는 것으로 암암리에 회사가 묵인해 주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본인 확인 없이 창구에서 돈을 내주는 일은 금융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업적에 쪼들려 설계사가 거짓 계약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넣었다가 일정회차가 지나 보험료를 낸 설계사가 찾아간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업적이 부족할 경우 일명 허위계약을 넣고 회사의 유지관리회차(2회, 7회, 13회차 등)가 지나면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가라계약을 넣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설계사가 찾기 어려워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 회사가 암암리 묵인해주고 설계사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금감원에서 적발한 경우가 이런 사례에 속하는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처장은 ' 허위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의 발생은 업적위주의 영업행태가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도 없이 돈을 내주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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