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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과거 질병은 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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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과거 질병은 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해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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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가 괜찮다고 미기재시 나중에 보험금 못 받거나 해지당해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보험가입시 5년 동안 치료나 진단을 받은 질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는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모집자에게 사실대로 알렸으나 괜찮다며 기재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나면 괜찮다며 그대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천사는 김모씨는 M화재보험에 모집자를 통해 가입하면서 과거 고지혈증이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모집자는 2년만 지나고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해,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별 의심 없이 가입을 하였으나 나중에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받거나 계약을 해지 당한다는 것을 알고 모집자에게 문의했으나 여전히 괜찮다고 해 녹음을 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았다.

 보험은 가입한 이후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를 보장하며, 보험가입시 과거 5년간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해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잘모르는 계약자가 모집자에게 과거에 질병이 있다고 문의를 하면서 일부 모집자들이 수당을 탈 목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2년이 지나면 괜찮다며 청약서 뒷면 고지사항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고지사항 질문을 잘 읽고 직접 기재한 후 사인을 해야 한다.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조사를 나온후 미고지한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때 모집자에게 얘기했다고 말해도, 대부분 모집자는 그런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 녹취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모집자에게 과거 치료 사실을 얘기했는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괜찮다며 사인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모집자는 과거의 질병을 얘기했을 때 사실대로 기재한 후 승인여부를 확인 후 가입을 안내한다며, 반드시 청약서 고지사항을 직접 잘 읽고 체크한 후에 사인을 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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