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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 소비자의 권리 보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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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 소비자의 권리 보장 기대
  • 임주현 인턴기자
  • 승인 2015.01.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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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로 달랐던 신용카트 포인트 유효기간도 5년으로 통일

[소비라이프/임주현 인턴기자] 50대 주부 정모씨는 “카드 포인트는 지불한 비용에 대한 권리이며, 돈으로 쓸 수 있는건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점과 일정 포인트 이상 모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 금액은 6029억원에 이른다. 2013년 소멸 포인트는 1403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8월까지 907억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소멸 포인트는 카드사의 이익이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관련한 불만 중에는 유효기간 후 소멸외에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도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이 있어서 최소 1000점, 5000점 이상이 돼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사별로 달랐던 신용카트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되는 게 골자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되면서 올해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포인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카드사들도 점차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폐지했으며 롯데백화점에서는 10포인트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신한카드는 1포인트 이상만 적립되면 전용몰 이용, 기프트카드 구매, 포인트 기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삼성카드도 1포인트부터 전용몰 이용, 연회비 결제 등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카드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처가 다른 카드사에 비해 많고 포인트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직 모든 카드사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변화된 움직임의 시작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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