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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장미칼', 2년 후에야 거짓광고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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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장미칼', 2년 후에야 거짓광고로 밝혀져
  • 한슬기 인턴기자
  • 승인 2015.01.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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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한슬기 인턴기자] 2년전, 주부층 뿐만 아니라 패러디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100년 장미칼'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밝혀였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장미칼 판매사업자인 제이커머스가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과 보증기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보도했다.

제이커머스는 지난 '13년 1월부터 4월까지 FOX채널 등 케이블방송, 쇼핑몰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방송화면 등은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연출한 화면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품질보증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로 보증기간은 없다.

 
▲ 100년 장미칼 케이블 방송광고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태로 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허위광고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한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하지만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 8개월이 걸려 현재 본 광고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늑장 조사와 소비자피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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