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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공유를 위한, 공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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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공유를 위한, 공유에 의한
  • 박혜준 인턴기자
  • 승인 2015.01.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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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은 모두 재화가 될 수 있다

[소비라이프 / 박혜준 인턴기자] <소유의 종말>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현대 사회가 단순히 재화를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와 지식, 재능과 같은 무형적 재화를 공유하는 시대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소유’가 아닌 ‘공유’를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한다는 공유경제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가 현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 우리의 생활은 모두 재화가 될 수 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파산 위기에 처한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대여해주기 시작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물건이나 지식, 경험까지 공유하며 이익을 나누는 공유업체들이 등장하게 됐다.

공유경제의 기반에는 SNS의 확산이 있었다. 낯선 타인과의 교류가 쉬워지면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일주일에 몇 번 타지 않는 자동차, 금방 크는 아이들의 장남감이나 옷, 자주 비는 방, 일 년에 몇 번 입지 않는 정장, 사놓고는 읽지 않는 책, 심지어는 무형의 자본인 지혜나 경험까지도 공유경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집에 한 번 읽고 더 이상 보지 않는 책들이 있지 않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책을 나눠 읽는 사소한 활동도 ‘공유경제 활동’ 중 하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비용을 아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나눠줄 수도 있다.

‘공유’는 함께 쓴다는 의미로 ‘대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유’가 좀 더 큰 범위이고 ‘대여’는 공유경제의 행위 중 하나다.

‘공유’는 ‘대여’와 달리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서로 이익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인 간 거래를 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가치를 둔다.

SNS가 확산하면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이슈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윈윈(WIN-WIN)효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 최근 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퍼스트콜이 개발한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콜'은 고객의 SNS 프로필 공간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리고 그와 관련한 비용을 제공해 이용자가 생산된 물건과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기존의 앱 광고, 배너광고와 달리 이용자 즉, 소비자가 스스로 광고를 골라 프로필에 게재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 스스로가 또 다른 매체가 되어 능동적인 소비자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위와 같은 공유경제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공유경제의 가장 큰 결점은 신뢰성이다.

공유경제는 소유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시장은 공유대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재화의 주인이라고 정의했다.

재화에 대한 권한을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갖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권한만 내세운다면 공유대상을 함께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이 서로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NS를 활용한다면 검증의 과정을 거쳐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고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유기업의 안정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작년 초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공유경제를 통해 사람들이 얻는 이윤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35억 달러(약 4조 원)로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지속적으로 맞춰가고 있다. 2013년 9월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해 공유도시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유도시 서울’이 선포된 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공유경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유경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이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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