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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곡 부사장,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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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곡 부사장, 오늘 첫 공판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1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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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땅콩회항'으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아 양측이 치열하게 논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항 측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결과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하고 3분간 멈췄다가 다시 회항했고 좁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가 많이 다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봤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국제법상 '항공로'는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시 '땅콩 회항'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인식하고도 지시한 게 아니라 단지 부하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리게 했던 만큼 항공기 회항 등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추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 등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추가했다.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에 대한 지시성 질책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질책하고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조사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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