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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우버 불법영업 10건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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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우버 불법영업 10건 증거 수집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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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불법유상 운송행위 증거자료 10건을 서울시 제출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우버서비스의 불법영업에 관한 증거자료 10건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증거자료는 조합에 가입된 9개 택시회사에서 우버차량을 이용한 뒤 수집한 것으로, 우버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태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은 '우버서비스'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빌려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렌트카를 이용한 '우버'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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