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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시 가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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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시 가산세 40%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1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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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고의·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망 발달로 과다공제를 받으면 족집게처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0만 명 가량이 과다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공제 금액을 반환하고 가산세 10%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고의·실수에 따른 과다공제를 피하기 위한 5대 체크 포인트를 예시했다. 첫째는 공제요건 확인이다. 예컨대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 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33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예컨대 전업주부인 아내가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 연간 700만원을 벌었는데 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불성실 신고가 된다. 셋째는 맞벌이 부부 또는 가족 간 이중공제를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가산세가 40%여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후 불성실 신고를 뒤늦게 알게 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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