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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의 포인트는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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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의 포인트는 '절세'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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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소액공제'로 바뀌었다.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처리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5년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절세'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일부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거나 자녀관련 추가 공제가 생기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이 간소화된다. 내달 15일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할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2년 연장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특히, 201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사람일 경우 혜택이 늘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크다면 그 증가 사용분에 10% 추가 공제돼 총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많으면 유리해

신용카드의 공제율인 25%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녀 2명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공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보장성보험료 및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기부금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받는다.

◆ 월세 공제 대상 총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과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세액 공제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 높은 세율 받는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진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로만 계산을 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이 기사는 소비라이프 월간지 소비라이프Q 2015년 1월호 기획특집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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