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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상품에 ‘혹’하면 정보유출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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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상품에 ‘혹’하면 정보유출에 ‘헉’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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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도, 마트에서도, 광고메일에서도, 광고전화에서도 소비자를 유혹하는 ‘공짜’마케팅에 빠지기 쉽다.

24세의 대학생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로부터 무료마사지 체험단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무지 그런 피부관리실의 무료마사지 체험단에 응모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업체에선 지난 연말 마트나 길에서 경품에 응모한 적이 있을 거라고 했다.

최근에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공짜마케팅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인터넷 포인트, 경품응모권 등이다. 사실 소비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파는 것이란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단지 자신이 가입돼 있는 사이트의 경품행사에 응모, 경품을 받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응모한 정보는 그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다른 업체에 넘어가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며칠 전 한 대형마트의 직원이 마트에서 응모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공짜로 준 뒤 더 큰 것 사도록 강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짜마케팅 문제는 단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공짜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더 큰 것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기만적 판매 수법을 동원, 결국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만든다. 값비싼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난 다음엔 소비자가 업체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므로 이를 악용, 업체들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비록 이런 강요를 뿌리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업체는 온갖 감언이설을 이겨내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만 받고 끝내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다. 

사후에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거나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이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응모하는 경품행사엔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경품행사 중에서도 대형마트나 사이트 자체의 경품행사가 아닌 제휴업체 의뢰를 받아 대행해주는 행사는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 더욱 불투명하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무심코 명함을 넣어 응모하는 경우도 이런 공짜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서비스나 제품의 무료체험과 같은 항목에 당첨이 됐을 땐 반드시 해당업체 이름이나 서비스내용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한 뒤 체험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혹시 해당업체의 무료체험행사로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사례가 있지 않은지 포털사이트나 소비자상담 사이트에서 검색, 업체의 안전성을 먼저 검토한 뒤 무료체험에 응해야한다.

무료체험을 하는 것으로 수락했을 땐 무료체험을 한 뒤라도 권유되는 강압적 판매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짜에 ‘혹’한 순진한 소비자들을 ‘헉’소리 나도록 만드는 공짜마케팅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즘 세상은 어느 것 하나라도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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