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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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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1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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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구입 가능해 차단 대책 마련 시급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 검출 제품'Bee Pollen Capsules'으로 시부트라민이 13,000ppm검출됐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뇌졸중ㆍ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되었다.

센노사이드(Sennoside)는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 시 복통ㆍ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 2천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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