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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에도 수리 안해줘…중고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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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에도 수리 안해줘…중고차 피해 주의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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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기자] 보증 기간에도 차량 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천96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66.5%는 보증기간인데도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여부를 빠뜨리거나 축소 고지한 사례가 14.9%(293건)였다. 실제로 점검기록부 사고 유무란에 '무'로 표시됐지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94건에 달했다.

그 밖에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8.9%), 허위광고·미끼매물(5%), 가격·수수료 과다 청구(5%), 주행거리 조작(3.4%) 등이었다.

중고자동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상담 다발 품목 순위에서 매달 10위 내에 들어갈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기관이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당사자 간 거래보다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중고차를 사고, 구매 시 보증기간 외에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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