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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소비자정책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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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소비자정책 알맹이가 없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1.0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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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간의 소비자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일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별로 없는 '알맹이'가 별로 없다는 평가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진행 가속 및 새로운 가족구조 확산, 사회적 양극화 지속, 소비 시장의 글로벌화, 소비자 안전 이슈의 부각, 환경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을 반영한 9가지 중점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를 담았다.

9대 중점과제는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소비자관련 비교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신 소비문화 창출 및 확산 ▲시장의 소비자안전망 강화 ▲정보비대칭 시장의 소비자거래 개선 및 소비자지향성 제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소비자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소비자문제의 효과적 대응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 관련,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정보 수요가 높은 제품,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및 이동통신?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단위가격, 최저가, 최고가 등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인 'T-Price'의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확대하고 가격 급등락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 방식‘을 강화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문화부는 국내외 스포츠용품의 성능, 가격?품질 비교 및 글로벌 스포츠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등급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포털과 스마트폰 등으로 폭넓게 제공(농식품부)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생산,활용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애주기별로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소비자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업,공공부문에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식품분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분석헤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생애 주기별·대상별 소비자교육 활성화 관련, 소비자원은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신혼기, 아동양육기, 자녀교육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문화가정,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블로그,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급한다.
 
서민소비생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와 관련, 문화부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바우처 제도(문화누리카드)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 기 제공중인 가격정보(생필품,유가,농산물 도소매가) 이외에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 서민 맞춤형 생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서비스의 소비자 안전 강화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처와 여성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관련,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신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한다.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소비자 이슈를 발굴한다.
 
식약처는 동시에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위해정보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결함,불량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 위해요소 확산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통합적 안전시책 관련, 교육부는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 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 마련,보급한다.
 
소비자원은 연령별,유형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유치원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을 통해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분야의 정보 신뢰성 강화 관련, 공정위는 민원이 다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 확립 관련,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간 불법적인 고객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관련, 행자부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열람?삭제 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 구매 및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공정위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한다. 동시에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응방안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해외 구매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UN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등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시책 연계기능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교육분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기금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준비 절차를 거쳐 2016년에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관련, 공정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소비자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
 
한 소비자단체는 '여태까지 다 논의되던  정책들로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없는 일상적인 수준의 별문제 없는 안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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