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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완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카드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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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완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카드뮴 검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0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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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 장애물질 200배, 카드뮴 120배, 납 660배 초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아동복 및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의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이중으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납은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 했다. 그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제품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내분비계 장애물질,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들
이번 리콜대상은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과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 생활용품 등 총 35개 제품이다.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제품도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됨과 동시에 카드뮴이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이중으로 초과 검출됐다.

온열 시트 3개 제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해 화상의 우려가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해야 하나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리콜 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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