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임주현 인턴기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저온화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화상(火傷)은 뜨거운 열에 노출되었을 때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의 피부는 70도 이하의 낮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를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핫팩 같은 온열제품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주로 생긴다.
핫팩의 경우 낮은 온도라도 특정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때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0건, 2013년 27건, 2014년 9월까지 42건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의 위해유형을 살펴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해사례를 보면 2014년 2월 이 모씨는 핫팩을 올려놓고 자다가 허벅지와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고 부분증식 피술을 받았고, 2014년 11월 서 모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핫팩을 사용하던 중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과 최고온도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핫팩 30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핫팩 사용시에 직접피부에 부착말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전기매트와 온수매트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