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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는 6개월·안약은 한달… 유통기한 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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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는 6개월·안약은 한달… 유통기한 따지세요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1.0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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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방치해둔 구급함을 열어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색된 의약품을 체크하고 개봉일자 등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보통 알약은 1~4년, 연고는 6개월,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정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장 박스는 버리고 내용물만 보관한다. 박스에만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 경우 약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혼란스럽다. 보건복지부도 이 점을 인식해 2008년 의약품의 낱알 모음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글씨 크기가 5㎜ 이내로 작고 포장재에 음각으로 새겨진 경우가 많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개봉하지 않더라고 변질되거나 약효가 다했을 수 있어 반드시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의약품을 일반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 고시 이후인 2010~2012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175건, 실제 위해 사례는 29건이었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이었고, 위해 사례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구토, 복통, 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나 피부질환, 안구이상, 두통 등을 호소했다. 더구나 병에 들어 있거나 은박 포장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여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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