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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분야 1위' 가연결혼정보 과장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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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분야 1위' 가연결혼정보 과장광고 아니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1.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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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 측이 과장된 광고문구 곁에 작은 부연설명을 붙인 덕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를 하고,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을 부가해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해 수긍이 가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연결혼정보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점을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 신문과 지하철역, 버스 등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를 낸 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에 해당하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심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은 랭키닷컴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으로 1위를 한 것일 뿐이라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연결혼정보가 해당 광고문구 밑에 '랭키순위'라는 설명을 붙인 때부터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랭키순위'라는 설명 부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이 작은 글씨로 돼 있는 점만으로는 기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연결혼정보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 29만여명 중 유료회원이 7770명(3%)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광고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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