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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키즈카페'...'음주카페'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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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키즈카페'...'음주카페'로 변질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31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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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기 때문에 아이 안전에 소홀, 교육상에도 좋지 않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키즈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키즈카페에서 판매하는 식품으로 부적절하며, 아동 안전과 관련해 부모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한 나 모씨(33세, 서울시 노원구)는 키즈카페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나 모씨는 "키즈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삼삼오오 모인 엄마들이 아이들을 노는거에는 신경도 안쓰고 병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카페 메뉴판을 보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맥주를 팔고 있었고, 오픈식 주방에 있는 맥주병과 생맥주 기계가 훤히 보였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에게 왔다갔다하면서 뛰어다니는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들이 위험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몇몇 키즈카페에서 술을 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셜커머스에서 할인하고 있는  '키즈카페'들의 메뉴판을 보면 맥주를 파는 경우가 있다.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 유명 키즈카페는 부모들을 공략하기 위해 300cc, 500cc, 2000cc 생맥주를 판매하며, 각종 수입 병맥주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술을 판매하는 키즈카페의 메뉴판에는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안주류인 감자튀김, 치킨, 소시지 등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나 모씨 주장처럼 젊은 부모들이 생맥주를 시키고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함께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키즈카페에서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술을 판매하고 있는 A키즈카페 관계자는 "요즘은 키즈카페에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오랜시간 있다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을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즈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소비자도 많다.

키즈카페 이용자 박 모씨(30세, 서울시 노원구)는 "키즈카페에는 안전요원 수가 적은데, 엄마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신경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안전에 위험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공간에 맥주병이 있는 것은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키즈카페 이용자 정 모씨(35세, 서울시 노원구)는 "카페에서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부모들을 공략해 술을 판매하며 매출에만 신경쓰는 것은 키즈카페의 목적에 맞지 않는것 같다. 또한 카페에서 엄마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주류판매로 인해 키즈카페가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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