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상조 서비스'관련 피해 소비자 두 번 울린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상태바
'상조 서비스'관련 피해 소비자 두 번 울린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29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업체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영수증 사본 보관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상조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A : 장 모씨(48세,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 2011년 8월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50만원을 납입했다. 지난 18일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상조서비스 업체는 차량 배차 명목으로 추가비용 30만원을 요구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업체가 요구하는대로 값을 지불했는데, 생각해보니 배차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고 계약 당시에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듣지 못했다. 추가비용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서비스를 모두 이용했고 계약도 끝났으므로 환불 불가'라고 발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 B: 백 모씨(51세,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 2012년에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을 맺었다.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했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났다. 상조 업체 측에서는 내 동의도 없이 새로운 사업자가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을 추가로 인출해 갔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으로 부터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위의 사례들처럼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400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연령대는 40대 이상의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상조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 방법'을 전하기도 했다.

상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비용 여부와 이용가능 지역, 장례식장 지정 여부 및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만일,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 상담은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와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