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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점심 뷔페업소 80% 원산지 표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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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점심 뷔페업소 80% 원산지 표시 안 해
  • 안혜인 기자
  • 승인 2014.12.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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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밤에 술을 파는 것 외에도 낮 시간 점심장사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술집들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히 서울 중구·강남구·서대문구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술집들이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영업을 하고 있다.

 
인테리어는 여느 술집과 다를 바 없었지만 20∼30개 테이블엔 점심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매장 가운데엔 뷔페용 테이블이 마련돼 돈가스, 오이무침, 떡볶이, 열무김치, 숙주나물, 카레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놓여있었다. 인기 있는 반찬들은 금세 바닥나 매장 직원들이 수차례 다시 채워 넣어야 했다.

최근 서울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 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업소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결제 시 4~20% 추가금액 요구 하기도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 뷔페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의 추가금액을 요구했다.

점포 셰어링, 책임소재 불분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 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포 셰어링은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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