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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 관리·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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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 관리·감독 나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2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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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맡아온 대부업체 중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을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 9500여개 중 약 200개이며, TV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도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약 9500개 중 약 200개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가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범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 역시 5년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밖에도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더불어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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