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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따라 경매지역·종목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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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따라 경매지역·종목 정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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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법무법인 대유 부동산팀 이사

부동산경매가 인기다. 낮은 금리에 부동산매매가 부진하면서다. 경매가 재테크수단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특히 아파트시장 침체에도 2007년 부동산경매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73.3%로 경매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2006년까지는 땅과 아파트가 경매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재개발, 재건축과 다세대, 빌라 등의 경매참여가 높았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인천지역에서의 빌라 낙찰가율이 100%에 이르는 게 단적으로 말해준다.

 

경매물건 선별요령

경매물건선별은 입찰자 몫이다. 이 때 취득목적 결정→지역과 종목선정→투자금액 범위 설정→권리분석→임대차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경매수익성 여부가 결정된다.

부동산물건을 취득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투자’와 ‘실수요’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역세권의 오피스텔, 서울 강남아파트, 재건축단지 주변의 연립주택, 상업지역상가, 공장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장, 도로 여건이 좋은 개발용 땅 등이 알맞다.

반면 실수요가 목적이라면 입지여건을 잘 살펴야 한다. 주거시설의 경우 학교시설, 교통여건, 쇼핑환경, 단지환경 등 가족구성원 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공장 역시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거리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지역선정이 어려울 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일대를 범위로 잡아 투자대상을 고르는 것도 좋다.


투자액 결정

이처럼 경매물건이 정해져 낙찰을 받았더라도 문제는 돈이다. 낙찰금액 외에도 세금, 명도비용, 컨설팅수수료 등이 들어간다.

이들 비용은 감정가의 7.5%~8%쯤 잡아야 한다. 은행, 보험사를 통해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 경매물건이 금액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요즈음엔 새로운 물건 입찰사례가 부쩍 늘고 경매과열이 빚어져 더욱 신경 써야한다. 낙찰금액이 크게 늘었지만 두 번 이상 유찰된 부동산을 고르는 것도 물건검색의 수고를 덜고 돈도 벌 수 있다. 유찰될 때마다 금액이 자꾸 떨어지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권리관계와 임대차 분석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지상권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된다.

최선순위채권액이 소액일 때 후순위권리자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순위임차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많다.

대위변제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경매정보상 ‘유치권 주장’이란 내용이 표기됐을 땐 물건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유치권이 인정될 땐 낙찰가외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떠안는 수가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음’ 또는 ‘제시 외 건물소재’라고 표기된 물건도 피하는 게 좋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감정가는 시세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감정시점과 입찰시점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경매는 발품 싸움’이란 말이 있다. 최소한 5곳 이상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평균가격으로 이해하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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