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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항공'으로 바꿔라....'국적기' 족보에서 파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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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항공'으로 바꿔라....'국적기' 족보에서 파내기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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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2천명 서명.....앞으로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소비라이프 / 편집부] 대한항공을 '국적기'에서 제외하고 '한진항공'으로 바꾸라는 청원이 이따르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실추된 대한항공 사명을 바꾸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한진항공' 등으로 바꾸고 태극 무늬 로고도 못 쓰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런 청원에는 17일까지 약 2천명이 서명한 상태이면 이 숫자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 아고라 등에서 대한항공을 '한진항공' 등으로 바꾸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관한 기사에는 어김없이 대한항공 사명을 바꾸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이는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과 같이 '국적기'가 갖는 자부심과 명예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으로 대한항공으로서는  치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명이나 브랜드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브랜드 자산이 엄청난 대한항공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대한항공은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이후 45년간 현재의 사명과 브랜드를 써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추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니다"도 아닌 “모르는 일이다"라며 고도의 계산된 답변으로 일관하며 차후 검찰의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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