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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불량, 할인율 과장...남성온라인 쇼핑몰'아보키'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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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불량, 할인율 과장...남성온라인 쇼핑몰'아보키'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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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400여명 피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피해자 A씨는  "남성온라인 쇼핑몰 아보키에서 순간이동배송이라고 광고를 했다. 하지만 순간이동배송은 커녕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꽤 유명한 온라인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정말 실망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유명 남성온라인 쇼핑몰인 '아보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서울시) 남성온라인 쇼핑몰 아보키
지난 14일, 서울시가 제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 발생 중인 남성온라인 쇼핑몰인 '아보키'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아보키가 반값할인과 당일배송이벤트를 진행하며 제대로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소비자불만이 폭증하며 일주일 사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4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만 3500만원에 달한다.

해당쇼핑몰은 이달초 전제품 반값할인이벤트와 '국내유일 순간이동배송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입는다'는 당일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으나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배송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배송 지연에 화가 나 주문취소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가 된다며 전자상거래법(제5조제4항)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으로는 주문취소가 안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사이트상에 표시를 하고 있으나 통화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보키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이벤트 할인율을 과장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반값이벤트라며 가격 6만6000원인 상품을 3만3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벤트가 끝나자 원래가격을 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쇼핑몰에 소비자피해가 정리될 때까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여전히 사이트상에서는 주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해당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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