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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礎歌)'조현아, 실정법 위반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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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礎歌)'조현아, 실정법 위반 처벌 받나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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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두.....서비스 한 승무원과 사무장에 "사과 하겠다"

[소비라이프 / 편집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2일 오후 조사위원회에 출두하면서 견과류를 서비스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

▲ 12일 오후 이른바 '땅콩회황'으로 국토부 조사실에 들어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는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사과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과하겠다"고 했으며 직접 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직접 하겠다"고 답했다.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기장과 합의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보냈느냐는 물음에도 역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모든 계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면서 "계획은 없다"고 말 했으며  질문 몇 개를 받는 것 외에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으며, 목소리는 거의 들리 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이번 조 전 부사장의 조사는 크게 3가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 전 부사장의 소란 여부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항공기 내 승객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와 기장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는 항공기 항로 변경 위반이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 방향으로 일부 이동했다가 조 부사장 지시에 따라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 남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항공기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세번째로 직무집행 방해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이자 한진그룹 회장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1층 로비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아버지로서 교육시키지 못 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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