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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정밀안전진단' 요구하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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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정밀안전진단' 요구하는 행정명령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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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재난 예방위해 정부 기관이 내리는 긴급안전조치

[소비라이프 / 편집부] 제2롯데월드 부속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수족관)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이 롯데 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 균열·누수 관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내리는 긴급안전조치다.

▲ 국민안전처로 부터 11일 균열·누수 관련 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받은 제2롯데월드 부속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누수현상은 수조 아크릴과 콘크리트벽을 접착시키는 실란트 시공 과정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족관 벽 등 구조체 결함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가로 누수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정확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알 수 있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은 수족관 주변에 긴급 재난이 발생될 경우 대피통로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으며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해경감계획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안전처는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롯데월드측에 정밀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김찬오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단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지진 등으로 인해 대량 방류사태 발생시 우려됐던 변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검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 누수는 지난 6일 발생했다. 유리벽과 벽면 틈 사이 3곳에서 물이 샜다. 그러나, 롯데측은 9일 ‘보수가 완료돼 안전하다’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한 바 있다.

개관한지 두 달도 안된 롯데월드몰은 그동안  안전성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쿠아리움 누수 이전에는 바닥과 천장 균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롯데 측은 바닥은 균열이 옛 거리를 연출하기 위한 의도된 인테리어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천장균열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아닌 마감재(페인트 등)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바닥과 천장 균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구조상 문제 혹은 건물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아 임시승인을 취소하지는 않은 바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정부 발표에 기초해 롯데에 정밀안전진단을 명령하겠지만 롯데월드몰 영업정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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