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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비 제멋대로...소비자 피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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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비 제멋대로...소비자 피해 크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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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중 파손 사고도 나몰라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견인업체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견인 중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6일, 장 모씨(48세, 과천시 부림동)은 주말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견인비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장 모씨는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떠났는데, 고속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20분 째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해서 견인서비스를 불렀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서 그곳까지 견인을 하고 30만원을 요구했다. 견인을 처음 받아봐서 원래 그렇게 비싸구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매우 비싸게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고 화가났다."고 설명했다. 

장 모씨의 차는 기아에서 출시된 소형 경차였고, 근처 휴게소까지의 거리는 약 4.5km였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10km까지 2.5톤 미만이므로 51,600원이다. 그런데 견인서비스 업체는 장 모씨에게 거의 6배에 달하는 3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자동차 견인서비스 피해는 견인비를 제멋대로 요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견인 중 파손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태도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7일, 백 모씨(35세, 서울시 양천구)는 견인서비스로 인해 차량이 더욱 심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백 모씨는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차량사고가 있었다. 앞 본넷만 조금 찌그러졌지만, 조심하기 위해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견인서비스 후 차량을 살펴보니 차 뒤쪽이 많이 긁혀있고 오른쪽 뒷바퀴가 파손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견인서비스 업체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견인서비스 업체의 제멋대로 요금 산정, 견인 중의 차량 파손의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피해 1,362건 중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이 발생했다.

이러한 자동차 견인 서비스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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