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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라면 상무'사건 당시 "승무원 업무 방해하는 행위 처벌해야"....이번에 본인이 처벌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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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라면 상무'사건 당시 "승무원 업무 방해하는 행위 처벌해야"....이번에 본인이 처벌될 판....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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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미국 원정출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소비라이프 / 편집부]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비행기를 멋대로 회항시키고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월권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큰 불편을 겪었다.조 부사장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로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면서 호텔사업을 도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

▲ 비상시에만 돌릴 수 있는 항공기를 자신의 자동차 돌리듯이 회항시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다.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다. 조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이코노미석에서 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기장이 관제탑에 '승무원 관련 사항으로 리턴하겠다'고 알린 뒤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렸다고 전했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일에 대해 조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어 조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승무원을 질책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회사에서 전근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으로 복귀했다.

또한, 조부사장은 지난 해 4월 이른바 '라면상무'사태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사내게시판에 "이번 사건이 알려져 사회계몽 효과가 났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규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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