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정식품, 정형적인 '갑질'....대리점에 안 팔리는 제품 강제 할당
상태바
정식품, 정형적인 '갑질'....대리점에 안 팔리는 제품 강제 할당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0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은 덤핑, 폐기 처분 등으로 소화.....

[소비라이프 / 편집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이하 ‘정식품’)에게 시정명령과 23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 상시적 밀어내기로 시정명령과 2억 3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정식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였으며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였다.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정식품 모든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235백만 원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말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 업체이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