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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용품...품질불만, 환급거부 등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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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용품...품질불만, 환급거부 등 소비자피해 급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0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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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용품 피해 상담, 올 해 들어 440건 달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추운 겨울철을 맞아 전기난방용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요,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 전기난방용품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올 해 들어 440건이 접수된 가운데, 10월에 59건, 11월에 96건 등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내용은 '품질' 관련 상담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S'상담이 128건,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58건, '제도문의, 상담' 52건 등이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박 모 씨(여, 50대) 경우 10월초 홈쇼핑에서 전기온돌매트를 구입한 후 온도조절기 하자로 반품했는데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다른 김 모 씨(남, 40대)는 전기매트를 구입한 후 하자가 있어 AS를 받으려 했지만 전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기매트를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업체에서 AS 처리지연이나 연락두절로 소비자피해나 불만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철회기간(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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