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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영세 하청업체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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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영세 하청업체에 '갑질'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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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감액해야 공사대금 지급

[소비라이프 / 편집부] '카페베네'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당초 계약과 달리 공사비를 감액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내장식업을 하는 오모씨는 카페베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곳의 카페베네 및 계열 브랜드인 블랙스미스 가맹점에 금속공사와 유리공사를 수행했다.

▲ 공사비지급을 전제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난 카페베네


오씨는 한 곳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매번 카페베네로부터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은 공사비를 받았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오씨는 공사비 감액은 합의가 아닌 카페베네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며 받지 못한 공사비 1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카페베네 측이 요구하는 액수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자금난에 처해있던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다는 게 오씨의 주장이었다.

반면 카페베네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오씨가 시공한 자재·노임 등 단가가 다른 현장에 비해 높게 책정됐거나 공기(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합의한 것이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재판부는  공사대금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액 만큼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실상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카페베네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며 1심을 뒤집고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당시 양측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공기 지연을 공사비 감액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등에 따른 정산 합의가 이뤄졌다는 자료도 없고, 공사비 감액에 이르게 된 근거나 경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측의 지위 및 관계 등을 볼때 공사비 감액은 카페베네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씨가 감액에 관해 적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9300여만원과 나머지 공사비 2000만원 등 총 1억1300만원을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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