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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모르고 통관하다 낭패 보는 일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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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모르고 통관하다 낭패 보는 일은 없어야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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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용해 구매 물품 통관진행정보 확인

[소비라이프 / 편집부]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상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써 상용(商用)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직구 통관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 입력 하면 (통관방법)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 (수입신고내역) 납세자․품명․가격․수량․세금 등, (통관진행 현황) 반입․수입신고․검역․통관보류․반출 등, (업체정보) 특송업체․관세사․연락처 등이 확인 가능하다.

또,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소비재의 수입구조를 다양화하고자, 올해 6월 16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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