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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호]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대상 생명보험상품 불매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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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호]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대상 생명보험상품 불매운동 전개
  • 기획취재팀
  • 승인 2014.1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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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기획취재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 가입했으나 일반 사망보험금만 받아 …
금융소비자연맹이 확보한 피해 사례를 보면, 보험사의 비정상적 관행이 업계 전반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정모씨는 ING 생명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지만 아내가 자살했음에도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었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2년이 지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박모씨는 교보생명 변액종신보험에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해 납입하던 중 남편이 우울증세로 자살했다.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만 수령했다. ▲이모씨는 한화생명에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으나 아내의 자살 후 해약환급금만 지급 받았다. 이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 등 유사피해 사례가 시민단체에 접수됐다.

 
2010년 이후 법 개정 생보사, ‘모르쇠’ 일관
그동안 국내 생보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처음에 표준약관을 실수로 잘못 설계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자살을 조장하는 풍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등의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잘못 설계했다는 주장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자살 조장 풍조 우려는 보험금 지급거절의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생보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해당 특약은 2010년 이후 이미 자살 사고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4월 약관 개정 이전 푸르덴셜, 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상품은 자살사고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약관 변경한 생보사
2007년 9월 6일 대법원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0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을 변경해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변경했다.

에이스·현대라이프 제외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 의사표시 
또한 2013년 8월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실이 적발된 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로비를 실시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사실을 언론에 밝히고, 금소연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금감원에 약관대로 지급지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9월 30일 에이스,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들은 지급거부 공문을 발송했다.

3차에 걸쳐 캠페인 진행 … 불매운동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소협·참여연대·경실련·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지난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생명보험상품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위, 금감원에게 제재 요구 및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10개 생명보험사 대상 불매운동 실시
지급거부 10개 생명보험사(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상품 불매운동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차’ 캠페인이 진행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 8월 1일부터 보험금 지급시 까지 ‘3차’ 캠페인이 진행된다.

불매운동 전개 내용은 ▲기자회견 개최, ▲금융위, 금감원 제재요구 및 특별검사 요청, ▲소비자 서명운동(가두캠페인 전개, 연대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SNS 전파 및 서명운동, ▲지속적 보도자료 배포(단체별 정기적 릴레이 배포, 변핵보험 수익률·사업비 등 소비자정보 공개), ▲지급보험사 공개 및 가입추천으로 진행된다. 

11월 1일, 서울역 KTX 회의실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1일(토) 오후 2시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피해자 모임을 갖는다.

참여대상은 생명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 지급민원을 제기하고도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 전원(2,647건/2,179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이 마땅하다’ 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지급거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약관에 기재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 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실수’를 운운하는 것은 ‘보험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약속을 깨버리는, 신뢰가 없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자살보험금 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대위’에 모두 참여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이 마땅하다’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끼리
짬짜미하여‘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실수였다”,“자살을 부추긴다”라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

생명보험사는 신뢰가 생명인 업종으로 소비자와 약속한 내용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거나 다름 없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생명보험사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주주의 배만 채우려는 믿을 수 없는 보험사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이런 회사에 보험을 들면 이다음에 어떤 핑계라도 대고 보험금을 안 줄 려고 할 것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믿고 맡길 수 가 없다. 이런 회사는 보험을 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를 무시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무서운 줄 안다.

지금부터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는 보험 들지 맙시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이들 생보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모든 소비자들은 동참하여 소비자의 힘을 보여 주자! 약속 깨고 보험금 떼먹는 생보사에는 보험 들지 맙시다!

2014. 10. 13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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