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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택시, 25일부터 뽀롱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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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택시, 25일부터 뽀롱 뽀롱~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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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요' 버스, '라바' 지하철에 이어...'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

[소비라이프 / 편집부] 서울시는 11.25(화)부터 내년 5월까지 개인택시 20대 외관을 뽀로로 캐릭터로 포장한 '뽀로로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눈이 쌓인 숲속에 사는 주인공 꼬마 펭귄과 동물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2003년 EBS를 통해 처음 방영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 일반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뽀로로택시'

뽀로로택시 외부에는 뽀로로 캐릭터가 포장되고, 내부 뒷좌석에는 뽀로로 안전띠 가드 및 뽀로로 인형이 비치된다. 
외부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차체 측면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림이 입혀진다.

뽀로로택시는 일반택시와 요금이 동일하며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배회영업을 하되 제한적으로 '예약제'로도 운영한다. 

뽀로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일 7일 전까지 예약해야 하며, 1건 예약 시 최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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