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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마음대로 금융CEO 임명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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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마음대로 금융CEO 임명 못 한다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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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다음 달 10일 발효

[소비라이프 / 편집부] 앞으로는 재벌총수라도 금융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부행장 출신들이 같은 금융지주사 계열의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 발효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가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서 금융경력과 무관한 인사들이 사장 등 핵심 경영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서 CEO 승계에 대한 공시 강화 규정도 담았다. 각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30일전 금융사가 공시할 연차보고서에 이사회에 들어가는 새 집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추천경력에는 지금처럼 학력, 약식 경력이 아닌 구체적인 '경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상법 등 관련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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