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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스미싱 문자 확산...소비자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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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스미싱 문자 확산...소비자 주의요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2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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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악성코드 설치하도록 유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민원 24를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스미싱 문자를 이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라는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에는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을 게재·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저작권 관련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저작권법위반죄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법 위반 신고 스미싱 문자
지난 20일, 신 모씨(28, 서울시 마포구)는 저작권법 위반 스미싱 문자에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신 모씨는 "개인 블로그에 사진이나 글을 많이 올린다. 솔직히 사진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구글에 검색해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니 마음이 덜컥 무서웠다. 링크를 누르니 이상한게 설치되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스미싱 문자임을 알고 설치되기 전에 취소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위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스미싱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내용확인 pillecv.com" 또는 ”[민원] 귀하께서는 컨텐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셨습니다. soioeki.com" 등의 문자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스미싱은 휴대폰 이용자를 기망하여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현실적인 소액결제 여부에 따라 사기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관계자는 “문자(SMS)를 통해 저작권법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수사기관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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