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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남매는 또 빠지나...박영선의원 '이학수법' 에서 이들 삼남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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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남매는 또 빠지나...박영선의원 '이학수법' 에서 이들 삼남매 제외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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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삼남매.....이학수는 이건희 하수인

[소비라이프 / 편집부]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의 환수 대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제외되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측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골자로 사실상 법을 구체화했다.

▲ 박영선 의원의 이른바 '이학수법' 대상에서 또 빠지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의원측은 이학수법을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익환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현재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 의원 측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 측은 이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이학수법상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삼남매가 제외되어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금융국장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이재용 삼남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헤택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이들이 제외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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