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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發 후폭풍......교수, 공무원출신 금융권 사외이사 되기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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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發 후폭풍......교수, 공무원출신 금융권 사외이사 되기 힘들어진다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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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제정으로 자격요건 강화하고, 임기 축소, 겸직 불가하게... KB금융 사외이사 사퇴 여부 주목

[소비라이프 / 편집부]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수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

▲ 금융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정책, 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 이상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3년)과 같다.

또,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물의를 빚던 자기추천도 역시 금지된다.

주요 은행,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못한다. 현재는 상법상 기업 2곳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은행 두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 공시해야 하며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사 사외이사 자리를 특정 전문직이나 직업군이 점령하면서 '자기 권력화'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2010년부터 KB금융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온 이경재 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내년 3월 2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KB금융 사외이사진이 임영록 전 KB금융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 두 최고경영자(CEO)의 동반 퇴진으로 이어진 경영진 내분 사태를 조율하지 못한 채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의 자진 사퇴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이 의장은 입장표명 자료를 내고 “11월 21일 윤종규 신임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직과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010년 3월 이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실하게는 일했다”면서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어려운 일들로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KB금융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12월 초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새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 외에 김영진 이사, 황건호 이사, 이종천 이사, 고승의 이사, 김영과 이사의 임기가  내년 3월 일제히 끝난다. 따라서 이들 사외이사들의 자진 사퇴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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