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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탁관련 정보부족으로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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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탁관련 정보부족으로 소비자피해 급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1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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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분쟁해결기준 등 정보 없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운동화는 이제 패션의 일부로 다양한 기능과 소재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다. 하지만 무게나 디자인이 강조되면서, 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 상당수가 일반 세탁이 불가능하게 제작 되고 있으나 세탁방법 등 운동화 취급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와 안내가 부족해 세탁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운동화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3년도 708건에 비해 2014년 10월말 6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불만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이용증가로 청약철회와 관련된 불만이 53%로 가장 많았으나 품질불만이나 세탁 등의 취급상의 문제 등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품질불만으로는 고가의 제품인 것에 비해 쉽게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신소재의 운동화는 세탁이 불가능한 제품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운동화는 빨아 신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인식과 운동화 취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탁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특별히 에어제품의 경우에는 에어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A/S가 안되어 운동화를 신을 수 없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시판 운동화 1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 태그 상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사이트상의 표시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세탁이나 취급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품 태그 상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운동화 6개월, 가죽소재 운동화 1년인데 가죽소재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줄인 곳이 16개 브랜드 중 8개(50%)였다.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는 곳은 3개사(19%)였고 리복, 아디다스, 르까프, 케이스위스는 운동화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고, 프로스펙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표시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품질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교환’이나 ‘환급’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고 ‘수리’만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운동화 제조․판매사들은 대부분 제품 태그를 운동화 소재나 특성에 관계없이 하나로 쓰고 있어 제품 각각의 특성에 맞는 취급/세탁 방법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16개 브랜드 중 11개 브랜드 제품에서 자체 홈페이지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품질보증기간과 A/S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신발의 경우 취급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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