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NH생명보험 충북사업단 소속으로 일하면서 소속 사업단에서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의 설계사였는데, 사업단장의 부당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회사는 이씨를 무단 결근 및 보험 부당모집 등의 이유로 강제해촉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박병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씨가 내규위반을 하거나 부당모집을 한 사실이 없고, 무단결근이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씨가 강제해촉 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안병한 변호사는 “설계사의 강제 해촉은 흔히 있는 일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함부로 소속 설계사를 해촉하는 경우, 그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아주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하였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대표는 “그 동안 보험회사가 소속 설계사를 부당하게 해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
또한 피해를 당한 설계사는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해촉 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보호방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