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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두산건설 등 7개 건설사, '4대강' 담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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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두산건설 등 7개 건설사, '4대강' 담합비리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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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업체에 152억 과징금 부과 및 임원 7명 검찰 고발

[소비라이프 / 편집부]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살리기 1공구’, ‘한강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들러리를 합의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의 경우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낙찰사-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에 매입했다.

▲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낙찰사로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중공업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에서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했으며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추탈하고, 계룡건설은 격차를 벌려 더 낮게 투찰키로 합의했다.

한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는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이 투찰금액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각 30억 원)를 낙찰사가 보상키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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