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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혼유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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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혼유사고 급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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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주유 후 금액과 유종 확인하고 영수증 꼭 보관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높은 연비와 품질개선 등으로 디젤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로 인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유 관련 소비자불만 중 혼유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131건이던 혼유사고는 2013년 155건에서  2014년 8월까지 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나타나는 피해는 운행 중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진떨림, 시동꺼짐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세가 있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유사고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발생되는데 혼유사고 발생시 수리 범위는 엔진 작동 여부,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경유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휘발유가 주유됐거나, 혼유 사고 후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포함 해 엔진 연소실 등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주유 후 일정거리를 주행한 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고 정비소에 가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차량 손상이 크고 또한 주유소에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연료탱크 세척 정도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량 소유주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경유 차임을 밝히고 경유를 넣어달라고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 과 주유 후 영수증을 확인해 정확하게 경유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혼유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린다. 
                      
둘째,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과정을 확인한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연료탱크만 청소하면 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연료계통 라인 등 수리 범위가 커지고, 수리비 중 본인 부담액도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결제 시 금액과 유종을 확인한다. 해당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하고 유종 확인시 혼유사고를 바로 알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주유 후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꺼짐, 시동불량 등 혼유로 인한 전형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혼유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에 알린다.

다섯째, 수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사후 서비스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급적 차량제조 회사 지정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수리를 받는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혼유 사고는 주유원이 습관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소비자도 조금만 주의하고 확인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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