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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셀카봉'으로 스마트폰 파손사고 우려 커...소비자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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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셀카봉'으로 스마트폰 파손사고 우려 커...소비자주의 요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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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 입증 어렵고 제조처 확인 안 돼 사실상 보상 어려워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셀카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셀카봉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진을 찍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셀카봉의 품질불량 등으로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셀카봉은 긴 막대기 끝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사진을 찍는 도구이다.

피해사례 : 셀카봉을 9,800원에 구입해서 스마트폰(갤럭시S4)을 장착하자 바로 떨어져 처음에는 잘 못 장착한 줄 알고 다시 장착하여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떨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되었다. 판매처에 수리비 배상 요구하자 셀카봉 자체는 환급하여 주겠지만 상품광고 주의사항에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고 표시하였다며 스마트폰 수리비는 줄 수 없다고 한다. 제품의 하자(조절 장치 압력 문제)로 인한 피해이므로 액정 수리비(114,000원) 배상을 바란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셀카봉 관련 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 5건이 접수되었다. 피해건 모두 셀카봉 연결부분에서 스마트폰이 분리되어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인데, 주로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제품 하자로 인한 파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고가의 제품을 보조하는 제품이지만 이에 대한 품질기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은품으로 받는 경우들도 많아 실제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1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셀카봉은 1~2만원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4천원대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고,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을 함께 주문할 경우 3천원에도 셀카봉을 구입할 수 있다. 

1백만원에 호가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도 이용 전 셀카봉의 안전성 등을 꼼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피해가 지속될 경우 셀카봉 제품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거쳐 관련기관에 품질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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