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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사기판매 소비자 주의보...경쟁 심해지자 사기분양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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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사기판매 소비자 주의보...경쟁 심해지자 사기분양 횡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11.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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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G 판매가 이외에 고지 없던 '책임비' 별도로 요구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득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금 2천만 애견인 시대이다. 이중 2/3정도가 애견업체에서 분양받아 강아지를 키우는 3가구중에 2가구 정도 된다. 그런데 분양시 애견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 분양이 많다. 크게는 애견 품종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와 건강 상태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체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인터냇 분양 업체가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가격을 속이는 경우가 빈발한다. 강아지분양 업체들로 인한 소비자의 반려동물 구입피해는 84.5%에 달하는 상황이다.
▲ 강아지를 판매하는 애견업체의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유씨(53세, 여)는 애견을 구입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해 10만원대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구의동에 있는 스누피 애견샵을 방문했다. 그러나 애당초 예약을 담당했던 실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예약했던 10만원대 강아지는 아예 없었고 30~40만원 대의 다른 강아지만 있었다. 아예 있지도 않은 강아지를 속여 매장까지 오게 만들고 이를 판매하려는 것이었다. ‘낚였다’라는 생각에 불쾌감만이 남았다. 
▲ 애견인을 유혹하는 문구, 매장에 들어서면 5만원 강아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 분양가를 싸게 해놓는다.
 
유씨는 또다른 왕십리의 THE DOG이라는 애견업체를 찾았다. 이 가게에서는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어 가격 흥정을 마쳤다. 그런데 다른 남자 직원이 난데없이 전혀 이야기가 없던 책임비 7만원을 요구했다. 판매후 강아지가 병에 걸릴 경우 판매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니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라는 것이었다.
 
판매당시 없던 이야기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돈을 내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씨는 여기서도 속은 기분이 들었고 결국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이 가게 역시 강아지가격을 낮추고 책임비 명목으로 판매가를 벌충하는 얕은 판매 수법에 불과한 것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애견업체들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는 영업행태를 보였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송대길 국장은 품질이 동일하지 않은 애견은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흥정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지만 강아지 가격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낮춰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다른 부분으로 덤터기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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