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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커피전문점들... 거짓·과장광고로 가맹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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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커피전문점들... 거짓·과장광고로 가맹점 모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0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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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매출액, 수익률 등이 부풀려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이디야, 할리스커피 등 12개 커피 가맹본부들이 거짓·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하기로 의결하기로 밝혔다.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 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한 곳은 이디야커피(이디야), 할리스커피(할리스F&B), 커피마마(티에고), 커피베이(사과나무), 주커피(태영F&B), 커피니(커피니), 버즈커피(버즈커피), 라떼킹(블루빈커피컴퍼니), 모노레일에스프레소(제이지이커피컴퍼니), 라떼야커피(리치홀딩스)로 10곳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한 곳은 이디야(이디야), 다빈치커피(다빈치), 커피마마(티에고), 버즈커피(버즈커피)로 4곳이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은 할리스커피(할리스F&B) 1곳으로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곳은 더카페(이랜드파크)로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업자들은 가맹본점의 거짓·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 계약서 작성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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