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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소비자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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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소비자 불만 많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1.0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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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모바일 상품권이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엄연히 '돈'의 역할 하지만,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며 선택의 융통성도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지난 1일, 황 모씨(안양시 관양동, 25세)는 친구로 부터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불만이라고 주장했다.

황 모씨는 "친구로부터 P제과점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았다. 제과점에서 5,800원어치의 빵을 샀는데,  나머지 금액을 거스름돈으로 받지 못했다.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처럼 돈의 가치가 있는데, 왜 차별을 두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 여러 가지로 제한과 차별을 두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은 나머지 차액의 거스름돈 차별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곽 모씨(과천시 별양동, 28세)는 모바일 상품권이 상품권으로서의 융통성이 없다고 불만의 소리를 냈다. 

곽 모씨는 "친구에게 K도넛 전문점의 11,000원어치 도넛 셋트를 선물받았다. 하지만 그 오리지널 도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11,000원에 해당하는 값의 다른 도넛을 고를 수 없냐고 물었지만 단숨에 거절당했다. 결국 좋아하지도 않는 도넛을 11,000원어치나 구매한 꼴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B아이스크림 전문점도 27,000원 특정 아이스크림 케이크 상품권으로 이 값에 상응하는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일반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없었다. 즉,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과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 자유가 없는 것이다.

매장 제휴카드 적립 및 할인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 조건에 '매장 제휴카드 적립 및 할인 불가', '매장 내 행사참여 불가' 등의 차별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가능 기간이 60일 정도로 짧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 심지어 사용 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을 시, 환불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이와 관련된 규정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통 3사가 미환불한 금액이 42억 3680만원에 달했다.

이에 황 의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사용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모바일을 통해 직접 쿠폰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 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더불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 종이 상품권과 비교해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돈'의 역할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값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확대와 역행하는 상품권의 사용방법 및 각종 제도의 미비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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